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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태양
푸른태양22.09.03
형제간에 몇 천 주고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예전에 연달아서 큰 병이 생겨서

몇년 제대로 일도 못하고 병원신세만 질 때

동생한테 이래저래 도움 좀 받은게 있는데


동생이 아파트 분양받아서

조만간 입주를 한다는데


공기업 20여년차라 어려운 살림은 아니지만

이번에 얼마간 보태줄 생각인데


그냥 통장으로 쏴줘도 되는가요?

아님 현찰로 줘야 하나요?

2-3천 생각중입니다.


혹시 증여로 세금 맞을까 걱정되네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원칙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천~3천정도 형제간 자금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고 나머지금액에 10프로 증여세가 나옵니다.

    요세는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기때문에 추후에 증여세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동생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송금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3천만원을 증여한다고 할 때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000만원-1,000만원=2,000만원

    산출세액=2,000만원×10%=200만원

    신고납부세액=200만원×3%=6만원

    납부세액=200만원-6만원=194만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시려면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현금으로 인출하여 출 경우, 현금 입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