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의 친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그 자녀랑은 법적인 관계가 소멸되나요?
이혼시에는 재산 문제도 다투지만 자녀들에 대한 친권 등을 다툴 것인데
만약 친권이 배우자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자녀와 본인의 관계는 모두 소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부모자식관계, 즉 혈연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자녀에 대한 법적 대리권을 말하며 치권이 상실되어 상대배우자에게 친권이 인정될 경우 친권을 잃은 자는 미성년자녀에 대핸 법적인 대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권 등 여타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만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Fhh8n381Nus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친권을 상대 배우자가 가지게 되더라도 자녀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을 갖지 못한 부모라도 여전히 자녀의 법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친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도 계속 존재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 역시 유지됩니다. 자녀의 법정상속인 지위도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친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