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중 등기원인에 신탁, 설정계약이 무슨 뜻인가요??
등기부등본 중 등기원인에 신탁, 설정계약이 무슨 뜻인가요??
갑구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 등기원인 - 신탁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원인 신탁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을구에 등기 목적 - 근저당권설정, 등기원인 - 설정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검색해도 안나와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갑구는 소유관계 관련으로서 해당 부동산이 타인에게 신탁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대외적으로 신탁받은 회사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