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에 부가세 붙나요?
금액은
수리비용 385만원
부가세 385,000원
자기부담금 50만원
이렇게 되구요.
저희가 정비소에 부가세385,000원+자부담금50만원
총 885,000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정비소측에서는 3,850,000원에
부가세 385,000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부가세가 385,000원짜리 부가세가 면제되는건데
정비소측에서는 885,000원+부가세88,500원
해서 973,500원 요구하고 계산서도 885,000원에 부가세 88,500원 자리로 끊어준다고 하거든요.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비소는 정비소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소가 받는금액이 385만원+38.5만원이라면 해당 금액만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