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추가수당문의입니다-파트알바
딸이 이번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a**마트 누구나 아는 신발매장입니다.
근무날을 정하지 않고 스케쥴근무라하더라구요
.이번 연휴에 월(명절당일매장 문닫음)화는 휴무이고 수목은 근무로 잡혀있는데요.
대체공휴일은 추가수당없다고 했다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주5일근무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10시간씩
평일은 5시간근무하는 스케쥴근무입니다.
본사직영관리하고 알바생이더라도
타지점에 인원이 부족하면 지원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대체공휴일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주 근무스케쥴
일 10시간,수 10시간,목10시간 , 금 5시간,토1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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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용직 아르바이트는 스케줄근무라 해도 그 근무일이 공휴일이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및 한글날 등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