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제도 아르바이트 퇴사 전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SPA브랜드에서 주 5일 알바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매장은 특성상 공휴일을 대체휴무로 주고 스케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달 26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와 공휴일날 일해서 받은 대체휴무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25일이 대체 공휴일로 되어있는데 이때 연차를 사용해서 쉬면 일을 안해도 대체휴가를 받는지 아니면 그날은 대체휴무가 지급이 안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이 된다면 휴가 하루가 남게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일에 출근하지 않고 쉰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 1일분과 기존의 대체휴무는 모두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장 측에 "25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연차 차감없이 유급으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고 연차와 대체휴무는 수당으로 정산해 줄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60조 등에 따라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 연차휴가 사용 없이 유급으로 휴무하면 되며, 잔여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를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25일은

    질문자님의 연차가 아닌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전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