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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강아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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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매출일자 입금일자로 해도 상관 없을까요?

행사는 9월 26일에 진행하여, 9월 26일 환율 적용하여 매출 발생 시킬려고 합니다.

다만, 직수출 업체가 미국이라서 인보이스 왔다갔다하고 승인 나는 시간이 걸려서 9월 매출로 못 넣었어요.

이때 10월로 매출 잡아서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인보이스 상에는 9월로 적혀있고, 환율도 9월 환율 적용 했습니다. 다만, 물건이 오간간게 아니라 '광고'를 진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수출면장 같은건 없고, 9월 자로 작성된 내부용 인보이스만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증빙자료로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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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연도이고 동일한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시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공급시기는 인보이스 대금 입금시기와 관계없이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잡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