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지출 매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2022. 04. 14. 19:37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관련 알아보던 도중향후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위해 
크게  1.지출 증빙과 2. 매출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경우에,


1. 지출증빙의 경우
크게 지출에는 1) 물건 매입금액과 2) 택배비가 있는데1) 물건 매입금액의 경우 모든 물건이 수입품인 관계로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이걸로 증빙할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2) 택배비의 경우 택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개인사업자의 개인 카드로 결제된 택배비 내역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2. 매출 증빙의 경우
플랫폼 거래이고 플랫폼에서 판매대금을 건별로 입금해주는 방식인데통신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은 5일 이내에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플랫폼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대금 포함)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또한 이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모두010-000-1234 코드를 사용해서 자진발급해도 되나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2.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발급하시면 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용 번호(010-000-1234)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4.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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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해 발급되는 것이며 수입물품의 가액 및 제비용을 별도로 인식하여 재고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022. 04. 1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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