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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참밀드리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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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1.750억 -> 1.350억

전세 처음계약 1.5억에하고 갱신계약에 5%얼라서 1.750억에 2년전에 계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집주인이 보증보험가입어쩌고 하면서

1.35억에 올려놔서 어제 계약이되었는데 오늘전화와서 전세금 차액(1.750 - 1.350 -> 4000만원정도)만큼 못줄꺼같다 라고하고 만기일에 대출받아서 준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냥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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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절대 나가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질문잔미이 나가신다면 당연히 집주인은 반환의무가 있고 현재 집주인의 저러한 말은 자신의 편의상으로 하는 말이니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 것입니다.

  • 부동산 계약은 대표적인 개인간 거래입니다. 집주인이 얘기한 대로 일단 차액을 돌려 준다는 기일까지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약 기일 내 지급이 안되면 그 전에 내용증명을 준비하시고 소송 준비를 하면 되는데 가급적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시간과 돈을 버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만기일에 대출 잔금 받을 때까지 집키를 넘기지 마시고 집안에 물건 하나라도 꼭 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로 반드시 잔금까지 확인 후 다른 절차를 이행하시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