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하여 차량유지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 지급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당해 근무처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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