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에 차량소유가 해당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는부분이 차량소유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4대보험을 떼도 퇴직속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신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하여 차량유지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 지급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당해 근무처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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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