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입니다. 사대보험 적용 기준을 모르겠어요..
12월 말에 입사해 대형 카페 바리스타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는 수습이며 3월 말에 수습기간이 끝나고요.
1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헷갈려서 질문 드려요…
12월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만 공제했어요. 기본급+포괄야간근로수당+추가연장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에서 0.9%요.
그런데 1월 급여에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적용할 때 기본급에다가 추가휴일근로수당만을 합산하여 적용했는데 이게 맞게 공제된건가요? 포괄야간근로수당을 제한 기본급에 추가휴일수당만요.
건강보험에는 기본급과 포괄야간근로수당만 합산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국민연금은 적용제외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기준이 원래 다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제시 반영되는 항목은 같아야 합니다.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모두 공제합니다.
2.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포괄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은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각 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때의 기준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