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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연성있는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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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최저임금, 휴일수당, 휴무등 문의

현재 사우나 카운터에서 4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그전 회사는 2년6개월다녔는데 개인사정으로 관둬서 실업급여를 안받았습니다. 카운터4개월 일한 사우나에서 권고사직 당할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제가 알기론 전에 다니던 회사기간까지 합산에서 기간산정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회사, 그전회사 4대보험 납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곳에서 7~15시까지 일하고 공휴일,일요일없이 한달에3번 휴무인데 급여가 190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경력자로 수습없이 들어갔는데 월급작다고한 3개월뒤에 올려준다더니 지금4개월이 지났는데 월급안올려주네요. 최저임금과 월3일휴무, 공휴일,일요일 휴일수당 안챙겨주면 사업주쪽에서 노동착취하는거 아닌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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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로가 원칙이고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19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주휴일 미부여, 공휴일 근로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