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휴일수당, 휴무등 문의
현재 사우나 카운터에서 4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그전 회사는 2년6개월다녔는데 개인사정으로 관둬서 실업급여를 안받았습니다. 카운터4개월 일한 사우나에서 권고사직 당할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제가 알기론 전에 다니던 회사기간까지 합산에서 기간산정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회사, 그전회사 4대보험 납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곳에서 7~15시까지 일하고 공휴일,일요일없이 한달에3번 휴무인데 급여가 190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경력자로 수습없이 들어갔는데 월급작다고한 3개월뒤에 올려준다더니 지금4개월이 지났는데 월급안올려주네요. 최저임금과 월3일휴무, 공휴일,일요일 휴일수당 안챙겨주면 사업주쪽에서 노동착취하는거 아닌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