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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욕심많은마녀
어머니와 제가 2015년 취득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율 50/50에서 49/51로 변경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수지분권 자는 주택소유자로 보지 않는것이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공동명의 지분변경은 지분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소수지분권자라고 해도 주택 소유자가 아니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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