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여부 질문드려요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초과근로시간은 1.5배 줘야되는건 알겠는데,
그럼 같은 종류 통상근로자가 꼭 있어야만 1.5배인가요?
아니면 같은 종류가 아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있어도 1.5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컨대, 사무직은 1일 7시간 / 생산직은 1일 8시간 이라면 사무직을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지 않더라도, 기간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