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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로부터 8천만원의 금액을 이체 받았다고 할 때, 이 중 5천만원까지는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공제 받고, 나머지 3천만원은 빌린 돈으로 하여 차용증을 쓴다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3천만원을 상환할 것이라면 3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하시고,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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