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만 증여로 하고, 나머지는 빌린 돈으로해서 차용증을 써도 되나요?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로부터 8천만원의 금액을 이체 받았다고 할 때, 이 중 5천만원까지는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공제 받고, 나머지 3천만원은 빌린 돈으로 하여 차용증을 쓴다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3천만원을 상환할 것이라면 3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하시고,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