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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고니71

후련한고니71

gs25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gs25 편의점에서 7시간/일 알바를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26년 2월 알바를 하면서 땜빵을 몇 번 했는데요

2/2 7시간 2/3 8시간(1시간 땜빵)

2/9 7시간 2/10 7시간

2/16 8시간(1시간 땜빵) 2/17 16시간(1시간 땜빵 + 9시간 대타)

2/23 7시간 2/24 7시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금명세서를 보니까 10320 x 67시간 - 고용보험 5490 = 68595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세무사가 "2주 이상 땜빵만 주휴 줘야 한다, 격주 땜빵은 급하게 임시로 구한 거로 인정돼서 주휴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