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의 배수(?)관련해서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편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말 야간 22:00~8:00 2일(20시간)
사장님이 10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거기에 주휴수당을 1.7로 해서 주시기로 하셨었는데 1.7로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1.7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에 사용하는 배수는 아닙니다. 통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이 산정이 됩니다. 1.7배로 계산한 금액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유리
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리하다면 미달한 금액만큼 차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장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