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상용직 합산으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140일+상용직 41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직확인서가 폐업으로 인한 상용직만 41일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고용센터 상담사가 분명 일용직이 140일있어서 상용직으로 40일 합산해서 신청이 될거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니 일수가 안된다고 신청이 안된다는데 자동적으로 합산 처리 해주는거 아닌가요? 지금 29일인데 4월로 넘어가면 일수가 모자라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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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아닌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180일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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