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신청방법 질문
상용 피보험 단위기간 210일
마지막 퇴사사유 자진퇴사이고
일용 근무기간은 92일 입니다
마지막 근무날짜는 10월 31일로
실업급여 혼재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활시 고용센터에 그냥 방문하면 되는걸까요 ?
다른 글을 찾아보니 고용 24 가입하여 구직활동 등록을 하던데 구직활동 등록을 하고 센터에 방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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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도 일용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등록은 실업급여 신청 후에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