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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비오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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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용도에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이라고 적혀있는데 월세세액공제 받을수있죠?

1. 월세 계약서에 용도에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이라고 적혀있는데 월세세액공제 받을수있죠?

2.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 양식에는 근린생활시설은없던데, 다중주택으로 선택하면되나요?오피스텔인가요? 정확한 용도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월세 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2.다중주택으로 하시면 되며 구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