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설정시 채무자 설정의 보전 범위내역
안녕하십니까
업무차 문의사항이있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인데
외상대금목적으로 금액때문에 담보물을 가족소유자의
물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설정시 채무자로 그 회사를 넣지않고
실제 운영하고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넣었는데
외상대금 상환을 못할경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확인서면 계약서 작성으로 법무사직원분들과 소유자와 채무자 다 만났던 상황입니다
대표도 채무자의 가족, 물건도 채무자의 가족이 소유자입니다.
채무자변경이 제일 좋지만 변경하기전까지 강제력이 있어야 안심하고 진행을 할수있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 신청 단계에서 법인이 채무자라면 해당 법인의 재산 이외에 그 법인의 가족,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그 소유물에 대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실제 집행이 거부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