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못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해 준다고 하였는데 실제 전환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발코니 미설치(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어야 한다. 생숙은 발코니 있음/가능), 타용도와 복합건축할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별도설치, 전용 85㎡ 초과시 바닥난방 설치금지(오피스텔은 원래 바닥난방 이 없고, 생숙은 설치가능)등의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용도변경 주민동의, 주차시설 규정 변경, 소방시설 규정 변경, 바닥두께 시공 차이, 복도폭 변경(건축법), 집중구내 층구내 통신실 설치(전기통신사업법), 출입문손잡이 높이 점자블럭등 변경(장애인 노인 임산부법), 방화유리랑 드렌처 설비 등 조건 충족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고, 주민들이나 기존 건축업자의 반대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같은경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기준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도 가능햇는데 이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산업지역에서는 안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자체를 바꿔야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움직이지않는 상황이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지를 보시면 보통 중심상업지에 있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없는 용지가 대부분이죠.
정부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라고 법령을 만들어 두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미 준공이 된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의 필요절차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선 주차대수도 오피스텔이 원하는 주차대수를 맞출수 없고 내부에 기준으로 잡았던 법령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전환이 쉽지가 않은게 현재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3년6월까지 집처럼 사용하는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변환하는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기때문에 각종 세금이나 주택수산정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런 법망을 피하기위해 만들어진 파생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