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금속 장식품을 준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할아버지께서 계좌나 현금 땅이 아닌 금속 장식품을 주시는데 현재 팔면 약 3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 금속 장식품과 보증서를 받게 된다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금속 장식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증여받는 장식품이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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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속장식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며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것이나, 내역이 남지않는 금품의경우 증여내역 포착이 힘들어 많이 신고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금액적으로 3천만원이면 비과세라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굳이 신고하실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 장식품이 3천만원의 가치가 있다면 이를 조부모님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를 받는 자(질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무상으로 이전받는 날(증여일) 이전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적이 없는 경우게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며,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30% 할증)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