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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다람쥐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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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자동차 보상 가능할까요?

아파트 주차하는곳에 모과나무가 있어요 그밑에 주차를했는데 모과가 떨어져서 차량 파손이 났네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 자차를 들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모과가 떨어져서 파손되었다는 것을 블랙박스영상으로 증명하실수있으시면 보상받을수잇을거에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 알리시고 보험 처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총명한애벌래33입니다.

      증명을 할수 잇는 영상이 잇나요?? 잇으면 아파트로부터 청구가 가능할거같습니다. 피해를 보셧으니깐요 주차구역을 만든 아파트에서의 잘못이니깐요 그리고 파손이 될정도늬 모과라면 꽤컷을거같은데요 한번 청구해보세요 ! 증거를 가지고요 아니면 자차로 하시는방법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공공 주차장은 증명만 할 수 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차 가입되어있다면 자차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