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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102
상냥한푸들102

월세인데 전구가 나갔을 경우 본인부담인가요?

2년 조금 넘게 월세 살고 있습니다.

전구를 네개 교환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총 다섯개가

한번에 나가서 사려고 했는데 문득 이게 임대인이

부담하는건가 싶어서요.

임차인 부담이 맞는건지 아님 요구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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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훈훈한두견이118
    훈훈한두견이118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서 원룸 임대업을 11년째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전구는 임차인이 교환하는게 맞습니다. 애어컨 냉장고 보일러 등 반영구적 물건이 고장났을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주고 도어락 건전지나 전구등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는게 맞습니다. 형광등 안정기는 임대인이 교체하는게 맞는데 집에 등이 형광등이면 전구교체해보시고 새 전구도 안되면 주인한테 안정기 교체해주라고 하세요

  • 일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임대인이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으나,

    전구와 같이 소모성 상품의 경우엔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 그 수명이 짧아질수도 있는것이기에 임대인에게 책임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부 복도의 전구나 공공시설 부분의 소모성 상품의 교체라면 모를까, 임차된 개인공간내의 전구는 임차인이 부담 교체하셔야 합니다.

  • 월세는 처음 입주할때 도배, 장판, 기타 가전제품등을 구비해줍니다. 즉 옵션인셈입니다.

    하지만 전구처럼 생활용품은 본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세입자는 공간을 임대한것이지

    전구를 임대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구는 소모품입니다. 즉 집에 고정적으로 있어야 하는 물건 즉 베란다 유리라든지

    방문이나, 신발장등등 처음부터 제공되어진 것은 그대로 두고 사용하다가 혹시나 잘못으로 인해 파손하면 배상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구는 소모품이라서 주인이 계속 제공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보일러가 고장났다 하면 그건 주인이 보일러를

    수리하든지 교체해줍니다. 보일러는 비용도 비싸고 주인집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면서 소모품은 세입자가 직접

    갈아야 합니다.

  • 월세이기 때문에 요구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세같은 경우는 전세랑은 다르게 집주인한테 요구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구가 소모품이기에 대부분은 세입자가 부담하기는 합니다. 소모품 외에 세탁기 에어컨 같은 큰 것들은 집주인한테 요구하는게 당연하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모품은 자가부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점은 전구수명은 약 1년정도인데 2년 월세로 사셨으면 자가부담하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를 참조하면 기본적인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전구와 같은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임차인 과실이 없는데 전구를 바꿔 끼워도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갈아끼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구가 자꾸 나가는 등 기능 자체의 문제가 있을 때는 임대인이 부담하겠지만요.

    추가적으로 집 계약 시 특약으로 구체적인 수선비에 대한 명시를 해두었으면 그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 계약 시 특약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계약한 기억이 있어 법조문 참조하여 올립니다.

  • 월세로 살고있는집에 전구나 형광등 교체 비용은

    계약서상에 누가 부담한다라고 명시가 안되어있다면

    기본적으로 월세를 사는분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월세 임대인에게 요구할수도 있지만

    사실상 을의 입장이기때문에 요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처음 월세를 얻을때 집안에 전구나 소모품등을 세심하게 봐야합니다

    계약당시에는 살고있을때보다는 오래되었다면 교체해줄것을

    요구하기가 쉽지만 임대인이 게약을 안할수도 있기때문에

    크게 손상이나 하자 아니면 작은 소모품들은 월세을 사는분이

    부담하시는게 정신건강으로 좋습니다

    괜시리 살다가 분쟁이 일어날수도 있으니 잘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살고 계신 집에서 전구를 교체해야할 시기가 오셨나보네요. 월세의 경우 제가 직접 경험한 결과, 처음 들어갈 때 전구가 안들어오는 경우를 제하면 사시다가 전구 교체를 하실 경우엔 본인 부담입니다. 월세의 경우 들어갈 때 도배,장판이나 시설관리 문제를 제한 일반적인 소모품은 사시는 분이 부담해야합니다.

  •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천장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창문 파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의 의무가 있고,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전구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기도하고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