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인적용역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경우
독립적으로 누굴고용하지않고 일하는걸로아는데
그럼 고용되는 그3.3프로 인적용역사업소득자와는 과세면세만다른건지요?
면세되는 인적용역자도
자기주체적으로 일하는경우가있을테고
고용되는분들도 있을텐데
고용되는경우 고용주가 이분들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건지요?
면세되는인적용역 관해 고수님들좀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를 드는게 좋을 듯 합니다.
A라는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3.3%의 세금을 공제 받는 인적용역자 B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B혼자 일을 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B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혼자 다 일처리를 하는 경우)
그런데, B가 혼자 일을 하기 힘들어 다른 인적용역자 C와 계약을 하여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하려면, B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제 B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므로 A라는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B는 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행하고 A로부터 돈을 받고, 일부 금액을 3.3%세금을 원천공제하고 C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B는 C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B는 인건비 등을 C에게 지급하는 순간부터 면세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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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해당 소득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면세대상 인적용역과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은 범위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보통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인적용역이 아닌 근로소득 과세대상). 인적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원천징수와 더불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