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처리자 + cctv영상처리자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잘 납득이 안되서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직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사업주로 가능한가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돼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사람입니다. 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다면 그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처리 주체는 사업자가 되게 됩니다. 그 사업자 자신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직원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운영자도 사업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 7. 22.>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보호처리가자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영청정보처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바, 위 각호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