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조건을 거는 오너 화가 나네요
전에 이런 비슷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주5일로 채용을 한 상황이고
5.5일 하는사람과 주5일 하는사람이 그것도 (5.5일일하는사람)페이가 조금 올라가서 겨우1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애초에 5.5일을 일하고 있는 사람은 토요일 반차개념인데요(토요일도9:30-15:00)까지 일을합니다.엄연히 따지고 보면 반차 라는개념은 4시간인데 그거보다 1:30이나 넘고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5일 일하는사람은 매주 목요일을 하루를 그냥 통으로 월차를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무시간은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연차(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사용 시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 5.5일을 하는 경우 5일 근무보다 조건이 많이 열악해 보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야야 하고 반차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4시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일 일하는 사람은 매주 목요일을 쉰다는 의미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한적 사실관계 하 답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