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바닥면적의 일정 범위내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도시지역의 경우 수도권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는
주택 바닥면적의 3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며, 수도권내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 바닥 면적의 5배, 수도권 밖의 토지는 주택 바닥면적의 5배 이내의 주택 부수토지,
2)그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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