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건축의 바닥면적에 대해 질문드려요?
1020제곱미터인 땅인데 여기에 바닥면적 최소 몇 제곱미터로 지어야 집과 부수토지로 인정되나요
171,6 제곱미터로 바닥면적인 집을 지으면 될까요
평수로 309평 인 토지에 바닥면적 52평으로 지으면 전체가 다 주택으로 인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은 무조건 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면적과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 바닥면적의 5배(또는 10배, 3배 등)의 토지까지만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바닥면적의 일정 범위내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도시지역의 경우 수도권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는
주택 바닥면적의 3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며, 수도권내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 바닥 면적의 5배, 수도권 밖의 토지는 주택 바닥면적의 5배 이내의 주택 부수토지,
2)그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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