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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칠면조9
1주택: 부천 소재 신도시
아파트(25년 이상 보유 /
실거래가 5억)
2주택: 부천 소재 빌라(15년 보유 / 실거래가 1억)
자금 사정으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 해당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세가 중과가 되려면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이어야 합니다. 부천은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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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2.05.10.~2026.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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