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재 휴업급여 청구시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산재치료시에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게되면 그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지않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그 휴업급여를 회사가 받고, 그 이후에 회사가 과다지급한 금액을 저에게 정산하여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휴업급여도 비과세 처리가 될까요?

된다면 이미 제가 회사에서 산재기간동안 급여를받고 그 기간동안 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추가납부 한 상황인데요. 그럼 회사에서 정정신고를하고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