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월요일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8월4일날 입사해서
09월06일날 퇴사했습니다
근데 20일날 월급인데 주말이라 사무실 쉬어서 월급 못준다 월요일날 입금될꺼다 하는데
애기도중에
아니다. 뭐 노동청 법 이런거 언급하면서 돌려서 얘기하고 하는거 이나이 이짬밥에 한두번아니라 ㅎ 귀여워 ^^
라는 말투로 하시는데 뭔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언행은 법 위반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025.9.6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면 2025.9.19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이 주말이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2025.9.22 월요일에도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요일에 임금을 정산해 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지급이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구제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헛소리 하는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할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으나 20일 자정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