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3.3% o 사대보험 x 3년 근무 퇴직금 받으려는데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알바 했습니다! 급여날 퇴직금도 같이 주시나요? 이렇게 얘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다는 점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계약 자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형태이나, 근무의 실질이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3%로 계약한 자체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속셈인 듯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됩니다.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지급 되어야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