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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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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공용컴퓨터 검색기록 삭제 재물손괴 적용여부

기숙사에는 공용컴퓨터가 여러대 있는데 저는 항상 비어있는 한 자리에서만 사용합니다.

자기계발을 위해 매일 꾸준히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과 외국어 채널을 모아둔 탭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검색기록에 남아있기에 창을 닫고 컴퓨터를 종료하고 며칠 후가 지나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검색기록을 확인해보니 제 기록이 포함된 모든 전체 검색기록이 삭제되어있었고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기에 누군가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록을 지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물손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또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제가 만들어놓은 동영상 탭 모음이 해당되는지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궁금하며 cctv가 있어 경찰에 신고한다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데 신고한다면 기록을 삭제한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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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컴퓨터의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고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공용컴퓨터의 검색기록이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검색기록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삭제가 효용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