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택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담당자의 답변

오피스텔 두 채가 있고 이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이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 이하 금액이 들어오고 관리를 위한 사무실, 종업원은 없습니다.

관리를 위한 사무실, 종업원은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상담하는 담당자는 아래의 얘기를 계속 반복하더라구요(업태- 부동산/종목-임대로 무조건 바꿔야 수급이 가능)

현재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부동산/종목-주택임대로 되어있는데

방문한 노동청에서 업태- 부동산/종목-임대로 무조건 바꿔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관련 법령이 있는걸까요 ? 바꾸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으로는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종목의 차이와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센터에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