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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3.04.06

로또 당첨 시 세금의 측정과 환급여부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세금은 얼만큼 공제가 되고 이 공제금은 세수로 들어가게 되는건지 그리고 그 세금은 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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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만원 초과한 당첨금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며

    3억원까지는 22%세율 3억원초과분에대해서는 33%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로또 당첨소득은 분리과세해당소득으로서 당첨금 지급시 공제한 원천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추후 환급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되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서 기탸소득금액은 당첨금에서 필요경비(복권 취득금액)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로또 당첨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환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