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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ㆍ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을 매도해서 앙도세를 계산 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인 50프로의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각 80%씩 계산 하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각자의 보유지분만큼 안분하여 각자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보유와 거주요건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라면 각각 8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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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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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지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80%씩 적용하게됩니다.

    전체 매매금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50%씩을 각자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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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다면 각자 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9년 이후 양도할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8%, 최대 10년 거주시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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