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을 매도해서 앙도세를 계산 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인 50프로의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각 80%씩 계산 하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각자의 보유지분만큼 안분하여 각자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보유와 거주요건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라면 각각 8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2베리 받았어요.
4.0 (1)
응원하기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지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80%씩 적용하게됩니다.
전체 매매금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50%씩을 각자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다면 각자 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9년 이후 양도할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8%, 최대 10년 거주시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