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공동지분권자인 부부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단독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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