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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호기심있는감나무

은근히호기심있는감나무

세금계산서 가산세 발행되는 기준 문의드립니다.

1월 30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인데 거래처 요청으로 3월로 변경해달라고하는데

매달 10일이 지나면 가산세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말도있어서 헷갈리는데

전문가들 답변 듣고 싶습니다 ㅜㅜ

가산세가 발생이되고 안되고 정확한 기준이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인지에 따라 가산세 여부는 달라지며,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일자·공급가액·부가세·사업자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가산세가 붙는 경우는

    지연발급과 미발급인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가액을 0원으로 하시고

    3월자로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는 것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기한 내에 발급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으며 3월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