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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먹는꿀벌
처음 집을 구해 들어가기때문에
기존에 세탁기가 있어서 변경하는게 아니라 아예 세탁기를 사서 들이는 건데
생산지연으로 배송을 한달뒤로 미뤄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항의전화를 한 후 엘지측 전화 기다리고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랑 세탁비 보상은 안된다고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할거라고 말 해도 되나요?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배송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한 내역이 있다면 배송지연은 업체측 과실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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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것 자체는 반복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해당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