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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꿀먹는꿀벌

꿀먹는꿀벌

필수가전인 세탁기 배송이 업체사정으로 한달 지연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처음 집을 구해 들어가기때문에

기존에 세탁기가 있어서 변경하는게 아니라 아예 세탁기를 사서 들이는 건데

생산지연으로 배송을 한달뒤로 미뤄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항의전화를 한 후 엘지측 전화 기다리고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랑 세탁비 보상은 안된다고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할거라고 말 해도 되나요?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배송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한 내역이 있다면 배송지연은 업체측 과실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것 자체는 반복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해당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