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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푸른여새197
푸른여새197

퇴직연금 중도수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회생을신청하려는데

개인회생으로 퇴직연금중도수령시.. 회사에서직원에게주는불이익이있을까요?

추가로.. 개인회생에서워크아웃진행시..

계속연체해서삼각채권을만들어서대출원금을깎는다는데.. 이거변호사믿고진행해도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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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 수령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일부러 연체를 하여 원금을 깎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발상으로 보이며 위법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권장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수령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주어서도 안됩니다.

    그와 별개로 연체 부분이 개인회생 등에서 삭감될 수 있지만 과도한 경우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임한 경우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