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수탁거래 판매대행업 세금 관련(비영리단체,면세품목)
A판매대행(본인)
B위탁자(정육업체)
C플랫폼(비영리단체)에 A업체와 계약하여 판매
- 정육제품=면세
1. C플렛폼 판매 매출은 A업체로 정산되며, A업체는 판매분에 대하여 C플랫폼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함.
2. 판매금액에 복지율4%, 카드수수료 1.7% 공제 후 입금받으나, 세금 계산서 발행 시 공제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차액 부분은 일반 비용처리하라 안내받음
3. A업체는 판매분에 20% 수수료를 공제 후 B업체로 판매금을 줘야함
이런 경우,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A업체에서 B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판매금에 대해서 B업체에서 A업체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2번에서 A업체는 공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 계산서를 c업체로 발행하지만, B업체에서는 A업체에 받을 돈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는지,
예시,
3,000만원 판매, A업체 매출로 찍힘
총 5.7%공제 후 2,829만원을 정산 받지만 세금 계산서는 3,000만원으로 발행, 차액 발생함.(일반비용처리)
A업체는 3000만원에 대한 수수료 20% (6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에 발행
(실제 정산받은)2,829만원 - 수수료 (600만원) =2,229만원을 B업체는 A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아니면 공제 전 3,000-600=2,400을 발행하는가
매출액이 A업체로 다 잡혀서 세금을 많이 낼까봐 걱정됨.
어떤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추기오 정육 제품은 면세라고하는데 발행할 때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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