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시 퇴근인데...삼십분 일찍 퇴근시...
오늘 일이 있어서 30분 일찍 퇴근 할까합니다.
이것도 조퇴로 조퇴증 써야할까요?
우선은 뭘 쓰냐? 그냥 퇴근이지!
이렇게 말해놨지만 그래도 궁굼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퇴를 하거나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별말 없다면
그냥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조퇴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승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퇴증을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퇴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퇴근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퇴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조퇴계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