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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밍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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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퇴근인데...삼십분 일찍 퇴근시...

오늘 일이 있어서 30분 일찍 퇴근 할까합니다.

이것도 조퇴로 조퇴증 써야할까요?

우선은 뭘 쓰냐? 그냥 퇴근이지!

이렇게 말해놨지만 그래도 궁굼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퇴를 하거나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별말 없다면

    그냥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조퇴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승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퇴증을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퇴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퇴근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퇴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조퇴계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