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본인부담치료비,휴업급여에 관하여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간게 5/8일이고 산재 승인이 5/12일에 났고 곧바로 본인부담치료비 청구를 하였는데
오늘인 5/29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게 일반적인가요? 처음 안내받았을때는 2주정도 안내받았는데 다시 전화해보니 4~6주 걸린다고 끊어버리는데,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처리가 빨라질까요?
5/20~6/9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 할 예정인데 6/9 이후에 해야하나요? 그 전에 미리 하면 안되는건가요?
또한 휴업급여는 승인이 난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처리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2.휴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산재승인이 나면 바로 청구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