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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51
참신한비오리5122.11.17

산재처리 신청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업무차 현장갔다가 실수로 조금 다쳤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에서는 몇일 경과를 보자고해서 현재 경과를 보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결정을 빨리하라는데 1,2주 정도 지나서 결정해도 괜찮은지 아님 바로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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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조금 기다린 후 산재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빨리 결정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나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산재 처리 여부 결정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하면 되고 일부 산재 보험금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에 1달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