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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아비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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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한 차량 부가세 신고 시 부속서류는 어떤 것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하여 부가세 신고에 고정자산 등록하여 신고완료했습니다.(환급대상)

갑자기 부속서류라는 것도 있었지란 생각에 찾아보는데

이 경우 부속서류는 어떤 것을 내야 할까요?

차량등록증을 내라는 글을 보긴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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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부속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으나, 차량등록증 정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차량이 9인승 카니발이라는 것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9인승 이상의 카니발을

    구입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구입계약서 사본, 대금 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속서류 제출 요청하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시에는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