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제대로 설명좀 해주세요
현재 매달 10만원씩 넣어서
보험저축으로700만원이 들어가있습니다.
처음 설명할때는 3~4년만 지나도
원금 넘는다고해서 믿었는데..
6년이 넘어도 원금에 못미치는걸 보고
해지하고자 이것저것 알아보니
기타소득세 20%와 10년미만 해지로
2.2%가 추가로 붙는다는말이있는걸보았습니다.
관련 지식이 전무하여 무슨말인지를 모르겠네요
기타소득세20%라는게
700만원의 20%만큼을 때간다는건지...
그리고 해지 후 기타소득세 관련 원천징수와
세금환급과 관련된 말이 있던데..
이것과도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에 가입을 하셨나 보네요..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액에 대해서
1년에 4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1년을 넣게 되면 년간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볼수있고.
과세구간이 6%에 머물게 된다면
연말정산시 7만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허나..
연말 정산시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연금저축 불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부분을 환급받을수 있는 사항이랍니다.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금저축 소득공제 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교부받아서 해당 보험사에 재출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런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반면에
단점은 현재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듯
가입후 5년미만 해지시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가 부여되고
가입후 10년미만 해지시 기타소득세와 이자소득세15.4%가 부여된답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5년이 경과하셨음으로 현재 해지를 하시게 될경우..
기타소득세 22%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입원금 7,000,000에 대한 22%과세가 아닌 해지를 통한 해지환급액의22%가 발생됩니다.
그러니 해지환급액이 얼만지 확인하셔야 하구요 또한 추후 연금으로 수령받지 않으시고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22%를 세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현재 불입중인 사항이 반드시 연금으로 활용을 위하고
매월 연금으로 수령을 받기 위함이라면 계속적인 유지를 권유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일시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연금으로도 활용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상품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기타소득세 20%와 10년미만 해지로2.2%가 추가로 붙는다는말이있는걸보았습니다.
관련 지식이 전무하여 무슨말인지를 모르겠네요
>>
정확히는 20% 에 다시 그 2%가 붙어서 총 22%가 붙습니다.
그냥 20%에 놀라 뒤에 다시 2%가 추가로 붙는다는것을 자세히 안들으셨을겁니다.
그리고 해지가산세가 다시 2.2%가 붙습니다.
근데 추가로 붙은 2.2% 는 연말소득공제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보험으로 인해서 연말공제를 받으셨다면 2.2%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아니라면 22%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 후 기타소득세 관련 원천징수와
세금환급과 관련된 말이 있던데..
>>위와 같은 말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혜택받은걸 토해내라는겁니다.
위 22%와 2.2% 세금을 이해하시면다면 세금환급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사람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을지는 정확히 어렵습니다.
연금보험이라는것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필요없는 사람에게 판매사원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억지로 가입시킨신 케이스 같습니다.
해지하고 돌려받으시는것보다는 계약당시의 설명증거를 토대로 내가 설명듣고 가입한 상품
이 아니다.. (설명들은건 4년이후 수익>현재상품은6년지나도수익제로) 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상품 해지가 아닌 전액 과 그간의 이자를 돌려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Zinnnn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을 봐야지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10년 미만과 기타소득세 세금환급을 언급해 주신것을 보면
세액공제형 연금상품을 가입하신것 같습니다
세액공제형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으셔서
중도 해지시(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을 시)에는
기존에 받았던 연말정산 공제액을 환입 해주셔야 합니다
증권을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