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셨나 보네요..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액에 대해서
1년에 4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1년을 넣게 되면 년간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볼수있고.
과세구간이 6%에 머물게 된다면
연말정산시 7만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허나..
연말 정산시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연금저축 불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부분을 환급받을수 있는 사항이랍니다.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금저축 소득공제 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교부받아서 해당 보험사에 재출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런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반면에
단점은 현재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듯
가입후 5년미만 해지시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가 부여되고
가입후 10년미만 해지시 기타소득세와 이자소득세15.4%가 부여된답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5년이 경과하셨음으로 현재 해지를 하시게 될경우..
기타소득세 22%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입원금 7,000,000에 대한 22%과세가 아닌 해지를 통한 해지환급액의22%가 발생됩니다.
그러니 해지환급액이 얼만지 확인하셔야 하구요 또한 추후 연금으로 수령받지 않으시고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22%를 세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현재 불입중인 사항이 반드시 연금으로 활용을 위하고
매월 연금으로 수령을 받기 위함이라면 계속적인 유지를 권유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일시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연금으로도 활용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상품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