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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하여 우수근로자에게 상품으로
헬스장회원권을 끊어주는 선물을 주기로 하였는데요
단발성입니다. 30-40만원 비용 발생 예정.
법인카드로 결제인데도 원천징수 대상인건가요 ?
찾아보니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안해된다. 해야된다 다 다르게 나와서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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