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연체이자까지 떠안게 될까 걱정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 이자는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이 계속 내야 하고, 그 손해는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1.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주거용 임대차로 보고 말씀드리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체이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실제로 낸 이자 자료를 모두 남겨 두세요.
2. 피해를 줄이는 순서
먼저 은행에 사정을 알리고 기한 연장을 협의하세요. 계약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3.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을까요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는 길이 소송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정해진 신고 기한을 놓치면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기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