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만기 후 갚지 못했을 때의 이자 책임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대해서 들어갔을 때, 전세대출 만기 후 임대인이 여유가 없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이에 대해 발생하는 임차인의 대출에서의 이자(연체이자 포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임차인이 계속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혹은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해야하는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연체이자까지 떠안게 될까 걱정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 이자는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이 계속 내야 하고, 그 손해는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1.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주거용 임대차로 보고 말씀드리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체이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실제로 낸 이자 자료를 모두 남겨 두세요.

    2. 피해를 줄이는 순서

    먼저 은행에 사정을 알리고 기한 연장을 협의하세요. 계약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3.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을까요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는 길이 소송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정해진 신고 기한을 놓치면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기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