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대학교 기숙사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5인 가정이고 중위소득 50%보단 높습니다
저는 현재 막내이고 내년에 19살 만 17세~18세 나이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기숙사가 합격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가는 지방에 있고 대학은 서울입니다.
1월에 세대분리를 하고 기숙사 원서를 넣을 때 분리된 상태로 원서를 넣으면 합격률이 더 높아진다는데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생일은 4월생이고 직장을 가진 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상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거주 및 생계를 독립해야 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해서 계속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기숙사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5인 가정이고 중위소득 50%보단 높습니다
저는 현재 막내이고 내년에 19살 만 17세~18세 나이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기숙사가 합격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가는 지방에 있고 대학은 서울입니다.
1월에 세대분리를 하고 기숙사 원서를 넣을 때 분리된 상태로 원서를 넣으면 합격률이 더 높아진다는데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생일은 4월생이고 직장을 가진 적 없습니다.
==> 현재 세대 분리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경제적인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에 분리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연령때문에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됩니다
먼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서 일반 계약관계도 법정대리인의 보호자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기숙사 입소 관계는 학교내규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수 없지만 연장자순을 우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